한국마사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조기 도입

기사입력:2026-09-18 23:33:07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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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수당’을 올해 9월 퇴직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계약 종료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사회는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마사회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임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위촉해 채용 필요성과 절차 등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총 5508명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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