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9-18 16:14:55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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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심야 시간대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의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장비를 보관하고 전달한 B씨(1심 징역 3년 6개월)와 이를 현금화해 중국으로 빼돌린 자금 세탁책 C씨(1심 징역 2년 6개월) 등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각각 유지했다.

장비 전달책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안 간부를 도청하기 위한 장비라는 총책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공안 간부가 서울 대림동에 거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당은 대림동과 무관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범행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에 범행 장소들이 다수 남아있고, 범행 장비 대여 업체와 연락한 번호 역시 B씨의 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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