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법률 대응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6-09-17 23:39:07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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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이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실무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2000건을 넘었고 법인 회생 신청은 1321건을 기록했다.

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Pre-ARS)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 신청 전 민사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이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함께 활용해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제221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바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규희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서 채권신고와 공익채권, 상계 등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채권신고 시 원인과 발생일, 금액 구성, 담보·보증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장래·조건부 채권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회생 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용역비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 청구권,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 계속적·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공급된 물건의 대금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한국도산법학회 이사·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부인권과 환취권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부도 직전 특정 채무 변제에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사례와 담보권의 사적 실행 및 상계 관련 사례, 소유권유보부매매를 담보권으로 판단한 사례 등을 다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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