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출범

기사입력:2026-09-17 23:11:15
(왼쪽부터)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팀장 문성, 김현정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왼쪽부터)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팀장 문성, 김현정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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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개정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해야 하며, 율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에 해당한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관·내부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처리, 통신장애 대응, 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율촌은 지난 8월 14일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 변호사 등으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전담데스크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제도 분석과 유관기관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 검토, 정관·주주총회 운영기준 정비, 관리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검토, 주주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절차 설계 등을 지원한다.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실무 매뉴얼 마련, 주주총회 운영 및 관련 분쟁 대응도 자문 범위에 포함한다.

전담데스크는 문성 변호사와 김현정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끈다. 문성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겸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했으며 CJ주식회사,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인수합병 분야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율촌은 법무부 고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 동향을 검토하고 표준 운영기준,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기관 위탁계약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전 리허설과 주주총회 당일 운영, 사후 분쟁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 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참여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라며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주주구성과 기존 총회 운영방식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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