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서울고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7552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타국의 정보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히 중국에서 해당 조직원과 세 차례에 걸쳐 접선했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의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
육군 제21보병사단 보병여단 1대대 4중대 소속 병장인 피고인 (23)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 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을 ‘중국 싱크 탱크’에서 일한다고 밝힌 해당 중국인을 만나, 군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제안을 수락하고 15,000위안을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위한 도구로 아이폰SE 구매 및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했다. 피고인은 2024. 8. 11.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5. 3. 29.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명불상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령에 따라 군사상 기밀을 촬영해 전송했다.
이후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88,000위안을 받고, 최신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최신 육군 동향 자료 등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유출했다.
또한 성명 불상 중국인으로 받은 위안을 통해 성매매알선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사안)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가 압수영장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해 수집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했는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1심(제3지역군사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65, 109 병합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일반이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군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은 아니나, 제공한 자료들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보로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사실상 소관하는 공무나 군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군사상 내용 그 자체를 누설하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3337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 SE 1대(증 제21호), 손목시계형 카메라 1대(증 제22호)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 19,074,880원(추징금 산정근거: 88,000위안 × 1위안당 매매기준율 216.76원 = 19,074,880원) 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12. 14. 자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본 1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봤다.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1심판결에 법리 오해 위법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인 성매매 혐의에 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지시를 수행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의 성립 및 죄수, 부정처사후 수뢰죄의 ‘직무’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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