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17일 관리주체가 민원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 증가가 제도 보완의 배경이 됐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5년 3만641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에는 2만1,148건, 2024년에는 2만8,583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세대 내부가 사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민원 확인 방법이나 같은 피해가 되풀이됐을 때의 대응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경기도는 관리사무소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가 발생한 동이나 라인에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살핀다.
단지별 여건을 반영한 대응책도 선택지에 포함된다. 간접흡연 예방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공동주택별 특성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작업은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8월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은 “민원이 반복되는 현장에서는 피해 확인부터 후속 대응까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단지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칙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비하게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대응기준 마련… 10월부터 의견수렴
기사입력:2026-09-17 1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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