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기사입력:2026-09-18 08:00:00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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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평균 약 43.9%에 달한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시행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상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비율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단순한 일탈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법부는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사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운전 기록과 사고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엄중하게 심사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범행 당시의 세부 정황 입증이다. 우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당시의 주행 거리는 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지표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를 만취 상태로 질주한 경우와 대리기사의 호출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십 미터의 단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경우는 죄질에서 명백한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측정 경위와 상승기 혹은 하강기 여부 역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호흡 측정 방식에 오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치의 역추산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필요 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알코올 의존증 치료 병원의 꾸준한 진료 기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는 차량 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 혹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범행 도구로 간주된 차량이 영장 등을 통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조치로 이어진다. 차량이 생계형 수단이거나 공동 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몰수를 온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음주운전재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과거의 전력과 차량 몰수 등의 강력한 제재 압박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위축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단속 절차의 적법성 및 차량 처분 정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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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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