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6-09-14 21:21:03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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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무역구제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보세공장 제도의 관계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철강·화학·섬유·타이어 등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과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주 변호사는 주요국이 원료과세와 경제성 심사, 보세공장 허가 심사 등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국내 보세공장 특허심사에는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과 관련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진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부원장은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보세공장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이고은 연구원이 수입산 철강의 증가 추이와 무역구제조치 이후 보세공장 반입 등 수입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후판과 열연 등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수입 동향을 근거로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회피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열연의 경우 반덤핑관세 조치 이후에도 조치 이전보다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와 태평양 이찬기 고문은 공급망 관리와 보세공장 제도의 형평성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보세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덤핑방지관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합토론에는 태평양 허경욱 고문이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박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보세공장의 가공무역·수출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세법 또는 하위법령에 무역구제조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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