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대상 자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세종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는 210곳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대상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도 검토 대상이다.
세종은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개정 상법이 공포된 이후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 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주주총회 준비부터 개최와 사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자문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다.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과 사전 모의훈련, 총회 당일 운영 및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도 지원한다.
TF에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와 이숙미·오새론·최명·백승우·안정호 변호사,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회사법과 경영권 분쟁, 개인정보 규제, 기업설명 및 주주 대응 분야를 나눠 담당한다.
세종은 오는 29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IR큐더스와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및 소집통지,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과 공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종 이동건 대표변호사(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및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세종은 그간 축적된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과 선제적인 연구, 관리기관 및 실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자문체계 가동
기사입력:2026-09-14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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