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을 기존 수혜면적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30~50ha 규모 농경지의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농어촌공사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가뭄 등에 취약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국가지원 기준 50ha서 30ha로 확대
기사입력:2026-09-14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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