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MOU 체결

기사입력:2026-09-14 20:59:10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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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은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합계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 규모가 된다.

양측은 민·형사 송무와 기업분쟁, 형사수사·재판을 비롯해 기업·금융·공정거래·건설·노동·조세 등에서 각각 축적한 업무 역량을 통합할 계획이다. AI·데이터·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추진한다.

합병을 위한 실무 협의는 양 로펌에서 각각 같은 수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가 맡는다. 각 로펌의 참여 인원은 5명 이내로 정하고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평가·보상, 조직·업무체계, 브랜드, 사무공간과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협의한다.

인사·평가·보상 등 주요 제도는 어느 한쪽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양측 제도를 비교해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통합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양측은 합병 과정에서 기존 고객과 사건 상대방, 주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도 점검한다. 이해상충이 확인된 사건은 관련 법령과 변호사윤리규정에 따라 고객 동의를 받거나 사건을 이관·종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MOU 체결만으로 합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명칭, 조직·운영체계 등은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각 로펌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MOU 유효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가 적용된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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