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내년에도 그대로… 2027년 3월까지 동결

기사입력:2026-09-14 16:13:0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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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주요 민자도로의 요금 조정을 늦춘다.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26년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 물가와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인상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 민자도로의 동결 요금은 2027년 3월까지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교통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통행료 조정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됐다.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간 통행료 인상안을 두고 일산대교와의 형평성과 도민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동결 기간 동안 통행료 현실화 필요성을 비롯해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이번 통행료 동결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을 함께 살피면서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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