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인기드라마·영화 '몰아보기' 유튜브채널 운영 37억 부당이득 대표 등 검거

드라마·영화 결말까지 10분 분량으로 압축해 무단 업로드 저작권 침해 기사입력:2026-08-31 14:32:27
경찰마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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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서장 김종규)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기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요약해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37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30대)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경부터 유튜브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해 보여주는 '몰아보기'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2시간 짜리 드라마·영화를 10~15분량으로 압축·편집했다. 영상중에는 조회수가 최고 630만회에 달한 것도 있었다(건당 평균 53만회).

대본 작성 전담 '작가팀', 영상 편집·업로드를 맡는 '편집1·2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방송 3사 포함 총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영화를 무단 편집해 구독자 총 146만 명(중복 포함, 최다 구독 채널 22만) 규모의 유튜브 채널 26개에 업로드했다.

이들은 저작권 신고에 의한 차단 시 대체 채널에 재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자료분석을 통해 전원 검거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8월 26일 기소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조직적, 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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