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8-28 18:02:14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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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의하면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인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B(13)군에게 "○같이 한다, ○○, 장애인"이라고 욕하며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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