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8-27 16:56:19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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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횡령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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