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파악에 집중해야

기사입력:2026-09-01 10:00:00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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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격 차이나 기타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며,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모은 실질적인 공동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현금성 및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채권성 자산도 포함된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하여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가사 노동, 경제 활동 등의 기여 정황을 분석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단연 '기여도'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이때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이나 경제적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한 행위 역시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는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 자료는 물론,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기록 등 자신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축소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 혹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기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야 제대로 된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초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조회 및 보전처분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자산 산정 방식과 각종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바란다.

도움말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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