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O병과 마약으로 인해 환청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80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또 다른 피해자와 시장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를 몰수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살인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P를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장애인복지법위반)는 무죄 . 피해자가 한 녹음파일에는 폭언, 협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피해자의 시각 장애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2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조O병과 마약 등으로 인하여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환청 등에 사로잡혀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84·여)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6. 1. 3. 낮 12시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사람 집에 가물치를 갖다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가물치를 주문한 이모도 나를 시장에 오게 하기 위해 가물치를 주문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헛지랄을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CU편의 점 앞에서 친동생 D를 만나 “누군가 나를 따라다닌다. 오늘 사단을 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함안면 대산에서 친구 F를 만나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XX년을 죽이겠다. 오늘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 “XX년이 우리 엄마다. 엄마를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경 F가 D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행님이 미쳤다. 너거 엄마 죽이러 간단다.”라고 위 대화내용을 전달함으로써 D을 통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웃집으로 피신하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격분해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순 다음 같은 날 오후 7시경 친동생인 D에게 전화해 “다 뿌샀다. 불놨다. 불 놓을 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경 모친인 피해자가 피신한 이웃집으로 이동해 그곳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설을 하며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경남 함안군에 있는 마트에서 담배 2갑과 카스 맥주 4캔을 구매한 후 대산파출소에 찾아가 ”10분 뒤 모친이 사는 집에 찾아가 모친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화물차를 운전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기의 지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현주건조물방화) 이어 피고인은 2026. 1. 3.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안에 들어가 장판과 쌓여있는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를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하고,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 쌓아놓은 스티로폼박스와 매트 등 잡동사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작은방 창문 방충망까지 번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에 약 198만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5. 12. 27. 오후 5시 55분경부터 2026년 1월 3일 오후 9시 10경분까지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5. 12. 13. 오전 10시경 창원시 성산구에서 열리는 5일장 시장에서, 피해자 P(63·남)가 피고인이 수산물 장사를 하려는 위치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진열해 둔 홍합이 담긴 소쿠리를 발로 걷어차며 “X만한 새X, 때려버릴라, 내 자리다, 어시장이고 뭐고 애들 시켜 갖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 히로뽕을 눈에 집어 넣어버릴라” 등의 말을 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협박)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40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약 20회에 걸쳐 15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2022.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도 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2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관해 10만 원의 추징을 구했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2025. 12. 13.경~2026. 1. 3.경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존속살해예비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그 무렵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자신의 기존 정신질환과 경합해 환청 등에 사로잡히며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주된 범행에 관해 만연히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마약 단절의 의지와 능력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이 존속살해 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6-08-31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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