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기사입력:2026-08-30 16:30:44
[로이슈 전여송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2025년 개인별 상한금액은 89만원에서 1074만원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전년 213만5776명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총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 대비 10.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사전급여 상한액인 826만원을 초과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사전 지급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지급신청 안내를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 네이버와 KT 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오는 10월 8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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