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가족사진 저가 미끼에 소비자 ‘찰칵’, 결제는 ‘바가지’

추석 앞두고 가족사진 찍는다면 주의…"4만9천 원"이 "715만 원" 될 수도 기사입력:2026-08-30 14:58:09
(사진제공=최은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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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4만9천 원짜리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오며 큰 공분을 샀다.

5인 가족이 저가 광고를 보고 촬영을 예약했지만, 모든 촬영이 끝난 뒤 상담실에 들어가서야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던 스튜디오 측은 소비자원 신고이야기가 나오자 금액을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업체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이 끝나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고액 상품이나 원본 구매를 권유받았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도 포털과 SNS에서는 가족사진 4만9천 원, 1만 원대 촬영 등을 앞세운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진관 바가지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진촬영업(스튜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만17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57건, 2023년 2,302건, 2024년 2,934건, 2025년 2,583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410건이 접수됐다.

단순 상담을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같은기간 1,782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47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77건이 접수돼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343건, 조정신청 286건, 계약이행 2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애초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별도의 구제 절차까지 밟아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분쟁에 얽힌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 연도별 평균 처리금액을 적용해 환산하면 최근 5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에 걸린 금액은 약 3억8908만 원에 이른다. 2025년 한 해에만 1억1천만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7개월 만에 7천만 원을 웃돌았다.

(제공=최은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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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사건은 5년간 300건이었으며, 처리된 222건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77건에 그쳤다.

특히 조정 성립이나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실제 환급·배상이 확인된 64건의 규모를 환산하면 약 2,498만 원 수준이었다.

수백만 원대 ‘눈속임 결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끊이지 않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공식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원본 파일을 비롯한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사진 한 장 남기려는 소박한 마음을 저가 미끼 광고로 끌어들인 뒤, 촬영이 끝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얌체 영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4만9천 원이라고 광고해 놓고 마지막에는 수 백만 원짜리 청구서를 내미는 식의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료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액자, 보정 등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촬영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공시와 촬영 전 전체 견적 고지를 강화해 소비자가 촬영을 마친 뒤 현장에서 발목 잡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와 영업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까지 손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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