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기사입력:2026-08-28 17:59: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33,000 | ▼104,000 |
| 비트코인캐시 | 343,000 | ▼300 |
| 이더리움 | 3,38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30 |
| 리플 | 1,918 | ▼4 |
| 퀀텀 | 1,14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19,000 | ▲25,000 |
| 이더리움 | 3,38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60 |
| 메탈 | 319 | ▼1 |
| 리스크 | 142 | ▲3 |
| 리플 | 1,917 | ▼5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100 | 0 |
| 이더리움 | 3,38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30 |
| 리플 | 1,918 | ▼4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