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부광약품은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16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납입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진행했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했으며 회생채권은 출자전환 67.65%, 현금변제 32.35% 방식으로 처리됐다.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됐고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멸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 292억100만원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 등 미변제 잔액 7600만원을 제외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부광약품 측은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비율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40%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미지급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변제됐으며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을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향후 서울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 이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
기사입력:2026-08-14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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