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보상규정 따르면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지급하게 명시 기사입력:2026-08-11 12:00:4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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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

원고는 2000년 9월 1일~2018년 7월 3일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회사로 직무발명 승계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피고는 국내에서 원고를 발명자로 하는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직원 3명을 공동 발명자로 하여 미국, 유럽에 총 3건의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년 9월 30일 MTL에 해당 직무발명 포함한 12개의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 특허권을 이전했다.

2006. 9. 4. 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2006년 직무발명 보상심의 규칙(이하 통틀어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안) 특허 출원한지 10년 이상 지난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로열티 등 이익 얻었을 경우, 직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1심과 원심(2심)은 공개제한.

원심인 특허법원은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소멸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 특허 출원해 특허권 승계했던 2008년 6월 26일부터 소멸시효 시작되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해 이미 소멸시효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피고 내부 보상규정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시기에 대해 따로 정해둔 게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했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그런데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했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 원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지만, 관련 근무규정에서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엔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보상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보상규정 따르면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지급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는 보상규정에서 '보상금에 관한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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