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정보를 서울시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정보 공유가 늦어지면서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치구 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사고 발생 초기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춘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임춘대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통보 의무화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2026-08-11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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