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 4. 29. 오전 10시 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토어 울산점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현금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심적 불균형 상태에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신부전증, 폐부종 등 질환에 따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택시기사 흉기 협박 현금 강취 미수 노숙자 징역 2년
기사입력:2026-08-11 09:2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45.53 | ▲45.87 |
| 코스닥 | 857.84 | ▲3.37 |
| 코스피200 | 987.40 | ▲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60,000 | ▲135,000 |
| 비트코인캐시 | 302,700 | ▼1,000 |
| 이더리움 | 2,65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15 | ▲5 |
| 리플 | 1,415 | ▼3 |
| 퀀텀 | 9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42,000 | ▲101,000 |
| 이더리움 | 2,65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10 | 0 |
| 메탈 | 289 | ▲1 |
| 리스크 | 106 | 0 |
| 리플 | 1,416 | ▼1 |
| 에이다 | 266 | 0 |
| 스팀 | 5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8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600 | 0 |
| 이더리움 | 2,66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995 | 0 |
| 리플 | 1,415 | ▼4 |
| 퀀텀 | 909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