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교원 지원 공백·전보제도 개선 논의... 예산 심의로 후속조치

기사입력:2026-08-11 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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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 현장에서 장애교원의 지원 공백과 이동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만나 장애교원 지원체계의 운영상 문제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교원이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무지를 선택할 때 겪는 현실적인 제약이 주요 안건이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해 학교당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의 결근이나 휴가로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산을 실제 채용으로 연결할 세부 절차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인력 채용 절차와 심사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어 장애교원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짧은 기간 근무하는 인력까지 일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적용해야 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별도의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시점에 대체인력을 연결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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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교원의 근무지 이동을 둘러싼 인사제도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내 전보에는 같은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초등교원 인사기준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별 기준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에게는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장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차유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필 방침이다.

차 의원은 “장애교원이 제약과 편견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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