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립공원 주변 불법행위 18건 적발... 무허가 영업·토지변경 등

기사입력:2026-08-11 00:19:58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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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도립공원 주변의 영업·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3개 도립공원 인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식품위생법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유수면·하천법 위반도 각각 2건씩 확인됐다.

영업장 규모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소는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넓혀 사용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하천수 역시 허가 없이 끌어다 영업에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형질을 임의로 바꿔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행정기관 신고 없이 기타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휴가철 도립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립공원 주변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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