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폭염기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주의 당부

기사입력:2026-08-10 17:49: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로 불리는 화학물질로 금속 세척제와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에 사용된다.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과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체내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낮아 고온 환경에서 쉽게 휘발하는 특성이 있다. 공단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실내나 지하 공간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폭염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에는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2024년에는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중독 예방을 위해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작업 중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밀폐되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급기팬과 배기팬 등을 이용해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분석해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45.53 ▲45.87
코스닥 857.84 ▲3.37
코스피200 987.40 ▲9.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50,000 ▼352,000
비트코인캐시 300,000 ▼800
이더리움 2,64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9,040 0
리플 1,414 ▼5
퀀텀 90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22,000 ▼350,000
이더리움 2,64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9,020 ▼5
메탈 287 0
리스크 107 0
리플 1,414 ▼5
에이다 261 ▼3
스팀 5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0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300,500 ▲400
이더리움 2,64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035 ▲10
리플 1,414 ▼4
퀀텀 909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