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후 장기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유예 됐던 징역 2년 교도소에서 징역 기사입력:2026-08-10 11:53:17
부산보호관찰소 전경.(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보호관찰소 전경.(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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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해외로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A씨(32·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가 베트남 출국 이후 귀국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연락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는 등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행위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예됐던 징역 2년을 복역하게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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