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정희용의원은 전했다.(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8-10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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