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만료 앞둔 강선우와 김경, '보석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9-23 15:50:1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코스피200 1,126.12 ▲1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34,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475,600 ▼5,900
이더리움 3,71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80
리플 2,192 ▲18
퀀텀 1,3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461,000 ▲151,000
이더리움 3,70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60
메탈 435 ▲1
리스크 389 ▼1
리플 2,191 ▲15
에이다 348 ▲1
스팀 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49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473,700 ▼7,800
이더리움 3,70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30
리플 2,193 ▲18
퀀텀 1,408 0
이오타 7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