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9-28 17:24:28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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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익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원고 일부 승 '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가 정지된다.

이에 B의 패소 확정 후 A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경매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경매가 지연된 기간 동안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공유물분할 경매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토지 지가가 상승한 경우 손익상계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공유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공유자가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잠정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언제 매각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 매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용 · 수익이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B는 실제로 매각되어 배당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하나, 경매가 정지된 기간 동안 토지 시가가 상승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매각된 금액과 같은 금액에 매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 정지 무렵 예정되어 있었던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 후 그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일 뿐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익상계는 인정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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