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기사입력:2026-09-23 13:19:1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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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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