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호號 코레일네트웍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4건…폐표 부정사용도

기사입력:2026-09-28 17:35:00
코레일네트웍스 전찬호 대표 [사진=코레일네트웍스 제공]

코레일네트웍스 전찬호 대표 [사진=코레일네트웍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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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권 업무를 맡은 직원은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정직된 사례도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징계는 모두 18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정직 7건,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정직 이상 중징계는 7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조사 기간 해임이나 파면 처분은 없었다.

징계 사유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는 4건으로 전체 징계의 22.2%를 차지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각 사례의 부당수령 금액이나 구체적인 방법, 징계 수위는 기재되지 않았다.

승차권 업무를 담당한 한 직원은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을 한 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들이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 집계기간 전체는 2023년 12월 취임한 전찬호 대표의 재임기간과 겹친다. 기존 조직에서 수당 부당수령과 근무기강 관련 징계가 이어진 데다 최근 코레일관광개발과의 통합으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전 대표가 챙겨야 할 조직·복무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올해 노사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겪었다. 지난 1월에는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13년차 역무원이 22일간 단식한 끝에 노사가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시 기본급을 월 202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 갈등은 최근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처우 개선과 원청 직접고용, 4조2교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파업에는 1300명이 참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 23일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관광개발을 통합해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재편됐다. 기존 코레일네트웍스가 맡던 역사 운영·승차권·주차 업무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열차승무·관광 기능 등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제다.

통합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진행됐으며, 임금과 인사, 근무환경 등은 노사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회사의 정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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