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업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8시 7분경 김해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등 합계 4만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다.
이어 D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접대부인 E로 하여금 3만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해 이를 알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인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노래연습장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8-10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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