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범행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021. 4.부터 2024. 5.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36억5634만 원 상당을 C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억2838만 원 상당을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화업무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거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기사입력:2026-08-10 05: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75.07 | ▲16.30 |
| 코스닥 | 845.05 | ▲46.24 |
| 코스피200 | 974.31 | ▼0.4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44,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300 | ▼300 |
| 이더리움 | 2,69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5 | ▲45 |
| 리플 | 1,451 | ▼3 |
| 퀀텀 | 94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02,000 | ▼85,000 |
| 이더리움 | 2,69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0 | ▲30 |
| 메탈 | 303 | ▲4 |
| 리스크 | 106 | ▼1 |
| 리플 | 1,450 | ▼4 |
| 에이다 | 276 | 0 |
| 스팀 | 5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44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500 | ▲200 |
| 이더리움 | 2,69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90 | ▲50 |
| 리플 | 1,449 | ▼5 |
| 퀀텀 | 948 | 0 |
| 이오타 | 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