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8-07 17:22:40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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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인 40.5%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성인인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유예 및 비용 지원 근거도 담았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인증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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