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판결문에 1천만 원만 적히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도 한다. 소장에 적는 청구액은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금액일 뿐, 실제 인용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간자 위자료는 제3자가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다. 다만 배상액을 산정하기에 앞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연락이나 몇 차례의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성관계 존재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교제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자료 산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기각된다.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중 및 감경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 액수를 정한다. 이때 핵심은 교제 기간보다 관계의 '밀도'다. 성관계, 동거, 여행, 임신 등 관계의 깊이와 그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 정도를 주요하게 평가하며, 기간이 짧더라도 밀도가 높으면 위자료가 상향될 수 있다.
발각 이후의 태도 역시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비방하는 행위는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액수가 감액되는 사정도 존재한다. 부정행위 이전 이미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이는 주장은 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초기에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도 금액 변동의 요인이 된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명목과 전체 손해액에 따라 상간자의 부담액이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추가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간 소송은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 및 혼인관계의 전체 흐름과 함께 다루어진다.
결국 판결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입증의 정밀도다. 원고는 혼인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기혼 인식 부족이나 선행 파탄 등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소 제기 전 책임 성립 여부와 가중·감경 요소를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개별 사안에 맞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이혼전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판결 금액이 상이한 이유
단순 교제 기간보다 관계 '밀도' 및 발각 후 태도가 판단 기준 기사입력:2026-07-31 15:15: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5.45 | ▲1,001.89 |
| 코스닥 | 719.76 | ▲74.98 |
| 코스피200 | 1,046.81 | ▲174.3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44,000 | ▼447,000 |
| 비트코인캐시 | 304,700 | ▼700 |
| 이더리움 | 2,706,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00 | ▼20 |
| 리플 | 1,537 | ▼4 |
| 퀀텀 | 9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70,000 | ▼410,000 |
| 이더리움 | 2,70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90 | ▼30 |
| 메탈 | 312 | ▼9 |
| 리스크 | 103 | ▼1 |
| 리플 | 1,535 | ▼6 |
| 에이다 | 240 | 0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7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600 | ▼1,100 |
| 이더리움 | 2,70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60 | ▼50 |
| 리플 | 1,536 | ▼6 |
| 퀀텀 | 920 | 0 |
| 이오타 | 4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