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14 17:45:1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26조의4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18.43 ▼465.98
코스닥 793.31 ▼36.12
코스피200 1,081.25 ▼82.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87,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328,100 ▲1,100
이더리움 2,82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40
리플 1,636 ▲4
퀀텀 1,00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75,000 ▼175,000
이더리움 2,82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40
메탈 335 ▲1
리스크 129 ▲1
리플 1,637 ▲4
에이다 244 ▲2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28,100 ▲1,200
이더리움 2,82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40
리플 1,637 ▲4
퀀텀 1,003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