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원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13 17:3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99.66 | ▲40.89 |
| 코스닥 | 854.47 | ▲55.66 |
| 코스피200 | 977.84 | ▲3.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043,000 | ▼417,000 |
| 비트코인캐시 | 302,600 | ▼700 |
| 이더리움 | 2,67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65 | ▼5 |
| 리플 | 1,445 | ▼5 |
| 퀀텀 | 93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090,000 | ▼375,000 |
| 이더리움 | 2,67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70 | 0 |
| 메탈 | 298 | ▼1 |
| 리스크 | 107 | ▲1 |
| 리플 | 1,445 | ▼5 |
| 에이다 | 276 | ▼1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01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500 | ▼900 |
| 이더리움 | 2,67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155 | 0 |
| 리플 | 1,445 | ▼4 |
| 퀀텀 | 942 | 0 |
| 이오타 | 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