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기사입력:2026-07-13 05:15: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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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70대·남)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오후 2시50분경부터 오후 3시10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X발 확 마’라고 욕설했고, 이를 본 피해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방 안 책꽃이 위에 놓여 있던 흉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찌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감싸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1회 찌르고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과정에서 또 1회 찌르고, 계속해 사랑채 밖 마당으로 나와 몸싸움을 사던중 다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찔러(23개 예기손상-날카로운 흉기나 끝이 뾰족한 물체에 의해 생긴 손상) 피해자를 ‘다발상 자상에 의한 실혈성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렀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0년경 종래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해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보상금 일부를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둘의 갈등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0일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토지 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피고인은 2015. 5. 8.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겨누고 옥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창원지법).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늦었다’고 말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에 묻어 있던 피를 닦거나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주력했다. 도주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생수법 자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죄책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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