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것에 대 해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고발생시간(주간), 교차로의 형태, 신호의 위치, 사고경위(원고가 좌회전 전용차선인 1에서 마찬자리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 정차하던 차량을 추월하고 횡단보보를 침범하여 교차로로 진입했고, 원고 우측 직진차로에는 직진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호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결과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0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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