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1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실, 광산경찰서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 사무실, 전남 담양경찰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수사 지휘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미 구속된 A 경감(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현장 수사관들이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장윤기에게는 당초 ‘일반 살인죄’(형량 하한선 징역 5년)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강간 목적 살인죄’(최소 무기징역)로 변경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배경과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 중이다.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 독점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찰이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수사 지휘부로 확대
기사입력:2026-07-11 13:10: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475.94 | ▲184.03 |
| 코스닥 | 837.43 | ▲43.43 |
| 코스피200 | 1,196.69 | ▲26.9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51,000 | ▲34,000 |
| 비트코인캐시 | 365,400 | ▼600 |
| 이더리움 | 2,68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10 |
| 리플 | 1,652 | ▲2 |
| 퀀텀 | 1,02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54,000 | ▼16,000 |
| 이더리움 | 2,6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00 | ▲10 |
| 메탈 | 339 | ▼2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654 | ▲3 |
| 에이다 | 249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2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500 | ▲200 |
| 이더리움 | 2,6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90 | ▼10 |
| 리플 | 1,653 | ▲2 |
| 퀀텀 | 1,030 | ▼1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