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0 17:37:5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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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시가가 등락할 수 있고, 그 가격은 여러 다양한 요인(국제적 경제 상황과 각국의 규제 동향, 관련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상황,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정부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가 변동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채무자가 가상화폐 인도 의무를 지체하던 중 시가가 하락하였라도 이것이 이행지체 시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생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아 단기간에 시가가 큰 폭으로 등락할 수 있고 가상자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시세 변동 상황에 따라 즉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원피고가 가상자산 유통, 판매하는 전문적으로 했고, 원고가 피고가 유통하는 A가상화폐를 홍보ㆍ판매하는 역할을 하다가 퇴사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업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A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점을 예견할 수 있는 점이다,

이에 법원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가격 하락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한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손해를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가상자산에 내재된 특성과 사건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A가상화폐를 인도받으면 단기간에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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