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자 피고 B는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본소, 2023다298649반소 판결).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원고)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종원인 K는 2015년 1월 8일 원고를 상대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1심법원은 2015년 10월16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6년 9월 29일 확정됐다.
K는 2015년 10월 21일 A씨를 상대로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 G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기 바로 전인 2015년 10월 27일 피고 B(종중원이 아닌 외부인)와 신현리 산121 토지를 매매대금 4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했다.
B는 2015년 10월 29일(18억 8500만 원)과 2016년 2월 5일(잔금 23억)에 걸쳐 매매대금을 G가 관리하는 J명의 조합 계좌와 J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다.
G는 매매대금을 세금 납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원고의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했다.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다가 2016년 7월 14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됐다. G는 직무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통장 등을 교부하고, 거기에 예치돼 있던 예금 23억 71만 원은 직무대행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했다.
G는 2017년 1월 24일 직무대행자에게 추가로 액면금 2억 2594만 원의 자기앞수표도 인계했다.
(쟁점 사안) 피고 B가 원고(종중)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409130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2974본소, 2022나24410반소 판결)도 항소심에서 제기한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나 임원으로 볼 수 없는 G와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B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가 원고를 상대로 매매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판단) G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 없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됐다면 원고에게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 B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를 위해 사용되거나 원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돼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해 판단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돼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해 판단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어야 기사입력:2026-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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