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8월 원거리 조업 어선 구명조끼 착용 집중 단속

7월 1일부터 193척(463명)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위반 사항 없어 기사입력:2026-07-12 17:06:22
(사진제공=울산해경)

(사진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7월 1일 시행된 이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테마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7~8월(2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관내 경비함정 및 파출소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구명조끼 인증제품 사용 여부, 구명조끼 착용상태 등 집중 현장 단속을 거쳐 현재까지 총 193척(463명)을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구조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조업어선 일제 단속에서는 총 21척(112명)을 단속한 결과,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현장에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계도했다.

특히 원거리 해역은 해상추락 및 침몰 사고 발생시 해양경찰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며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친 먼바다로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는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조업중 구명조끼 착용을 반드시 생활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75.94 ▲184.03
코스닥 837.43 ▲43.43
코스피200 1,196.69 ▲26.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24,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364,600 ▼800
이더리움 2,6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20
리플 1,632 ▼2
퀀텀 1,0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50,000 ▼89,000
이더리움 2,68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10
메탈 337 0
리스크 130 0
리플 1,632 ▼2
에이다 245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3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65,000 ▼100
이더리움 2,68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20
리플 1,633 ▼2
퀀텀 1,026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