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기사입력:2026-07-12 05: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두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 XX놈, 죽인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던 흉기로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내려 놓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다. 감경요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충돌조절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의 외도를 도왔다는 착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를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주방용 흉기, 나이키 종이가방 1개, 대통령 투표안내문 봉투 1개는 각 몰수했다.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목부위를 향해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가 4.8cm, 깊이가 피하층(subcutaneous)에 이르는 열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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