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에 대해 '각하'할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2022년 1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
이에 이 경우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이에따라 법원은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했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29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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