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6-29 17:08:55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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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됐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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