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8일 오후 1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6-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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