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주식회사 휴먼에어텍)는 입회보증금 6억 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피고(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웰리힐리 컨트리클럽'(강원 횡성군)을 이용해 왔다.
피고는 2022. 5. 31.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회원에게 적용되던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회원(본인) 내장 시 평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주말 및 공휴일은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 인상하고, 원고와 같은 VVIP정회원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본인)의 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회원(본인)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평일 12만 원, 주말 및 공휴일 14만 원으로 이용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고지했고, 2022. 7. 1.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했다(이 사건 변경조치).
원고는 이 사건 변경조치가 있은 이후인 2022. 7. 5.부터 2022. 11. 22.까지 총 23회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기존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조건을 원고의 개별적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면서 기존 이용조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조건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용요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쟁점사안)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변경조치가 기존 회원인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기 위해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177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컨트리클럽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평일 80,000원, 주말 및 공휴일 90,000원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적용받는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38만 원(초과 이용요금) 및 이에 대한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사건 변경조치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춘천 2023나2362 판결)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패). 이 사건 변경조치에 반드시 회원들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리 안내문에는 “시설이용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도 회원 가입 당시의 이용조건이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경조치는 그 사유 및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 자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찬성했다.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데 대하여 반드시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변경조치는 기존 이용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칙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원고 동의가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회원 혜택의 주요 내용으로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조치는 무기명회원의 이용조건을 정회원의 내장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회원의 내장 여부에 따른 이용요금의 차이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원고의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변경조치는 원고의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 초래 기사입력:2026-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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